연금저축펀드 통한 상장 리츠 투자 허용
연금저축펀드 통한 상장 리츠 투자 허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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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모·상장 활성화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자금 모집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리츠 인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공모 리츠를 인가받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심사를 두 번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한 번으로 줄인다. 

등록제 적용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해 신속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연기금 등 비율요건을 상향(30→50%)해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모자(母子)회사 구조로 상장된 대형(5000억원 이상) 상장리츠는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경우 지주회사 규제도 면제해준다.

투자 환경도 개선된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화를 통해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리츠 최대주주(앵커)가 되는 앵커 투자는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리츠로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해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 리츠 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 배제 및 인가·등록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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