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40조→50조로 증액
LH, 법정자본금 40조→50조로 증액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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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정자본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 받을 수 없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연 평균 6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지난 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9994억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평균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000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LH 측은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재무적 부담의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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