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찰제도 주요 키워드는 '안전평가'
올해 입찰제도 주요 키워드는 '안전평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1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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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건설사 안전관리능력 테스트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안전평가'에 초점을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엇보다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입찰공고되는 공공공사에 대해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안전평가 강화 대상은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이다.

종심제는 사회적책임 분야의 건설안전에 대한 가중치와 심사 항목을 확대하고,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기존의 가점에서 가·감점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현재 30~40% 수준인 건설안전 가중치를 40~60%로 상향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등을 평가하는 건설안전 심사 항목에 PQ의 신인도 심사 항목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 등을 추가했다.

특히 그간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가점을 줬던 사고사망만인율은 모든 업체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PQ도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에서 가·가점으로 전환해 안전관리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한다.

현행 PQ는 신인도 분야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경우 1점 한도로 가점이 주어지는데,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가중평균을 초과하면 1점 한도로 감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의 안전관리능력이 근로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건설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어 정부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으로 지금의 법령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전반에 대해 업무 특성과 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범특례의 승인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 법령과 다른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하고선 타당성이 입증되면 국가계약법 등 정규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시범특례사업이 국가계약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 혁신을 견인하고, 신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국가계약 특례는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연장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해 수의계약 적용 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 특례를 도입했는데, 올 6월까지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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