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1.05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00㎡ 미만 구도심 도시환경 개선…용적률 완화로 고밀개발 가능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준공업지역서 추진 가능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대상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다.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하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5일부터 누구나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시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