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풍력 환경평가 평균 188일→41일로 단축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 평균 188일→41일로 단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1.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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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전담팀 운영…소요기간 대폭 단축
육·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제·개정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 운영 결과, 풍력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풍력 발전 가속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 지원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과 검토기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해 예년과 비교해 협의 기간을 5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풍력 환경평가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하는 한편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했다.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의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제정해 올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은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또한, 협의 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때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을 제시했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제정과 함께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개정돼 4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해 사업자가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이때 갖춰야 할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풍력 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한정애 장관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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