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관리업체 절반이 업종 전환 완료“
국토부 "시설물관리업체 절반이 업종 전환 완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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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 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업종 전환 신청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했고, 12월 한 달 동안에만 2623개 업체가 신청하며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업계 종사자들이 인지한 결과로 풀이했다. 2021년까지 전환을 신청하면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50%를 가산한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올해에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20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업종이 바뀌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내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올해도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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