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46만 가구 공급…올해보다 30% 확대
국토부, 내년 46만 가구 공급…올해보다 30%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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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보고…5대 중점과제 제시
공공임대 14.7만 가구 공급
▲국토부 5대 중점 추진과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를 주제로 2022년 업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주택공급 조기화 ▲중장기 공급기간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리고 분양예정 물량 39만 가구를 공급해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30% 늘린 총 46만 가구를 실수요자에게 조기에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사전청약은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사전물량을 올해 9000가구에서 내년 1만2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자가주택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입지에서 ▲1분기 1만2000가구 ▲2분기 6000가구 ▲3분기 4000가구 ▲4분기 1만2000가구 등 총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내년 12월에는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신길2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4000가구 내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1만5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공공과 민간분양을 합쳐 총 7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규제·관행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의 공급속도·사업성을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내년 9월부터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4월부터 부동산원을 통해 총사업비를 검증해 중복 절차를 방지한다.

또한, 세입자 갈등 최소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 인센티브 부여를 전제로 보상범위를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로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4월부터는 보증심사를 관리처분 인가 전에 착수하고, 인가와 동시에 발해 시차 없이 이주비 등 지급할 수 있게 한다.

내년 9월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6m 도로가 가로구역 내를 통과해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통합개발을 허용한다. 소규모 재개발로의 전환도 허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가구수의 15% 이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재개발도 사업 여건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PF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기금융자 한도도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 수준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43만 가구 지구지정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205만 가구 중 121만 가구 부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올해 완료했고, 잔여 84만 가구의 절반 이상인 43만 가구 부지 지구 지정은 내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내년 6월부터 27만4000가구 지구지정을 통해 모든 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밀도상향 등을 통해 연말까지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내년 3월까지 매몰 비용을 지원하며 주민 동의를 가속화해 5만 가구를 확보하고, 서울 주요 입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3만2000가구는 내년 9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2만6000가구에 대한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이나 신축매입약정 4만4000가구의 매입절차 단축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도 10만 가구 이상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는 내년 12월까지 서울 2만8000가구 등 5만 가구의 추가 사업지를 발굴하며, 공공정비사업은 서울시와의 합동 공모 등을 통해 2만7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대상 공모나 국토부-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해 2만3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자가주택이나 철도역사 복합개발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자가주택은 3기 신도시 등에 최초로 1만5000가구의 공급계획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2000가구도 입주자를 조기 모집한다. 

신안산선이나 GTX-C 등 수도권 철도역사를 복합 개발해 공급하는 청년주택 1000가구도 내년 사업에 착수한다. 

가계부채에 관련해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해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40%(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는 대출은 규제)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도 대상이 된다.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상향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5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 금융상품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 지원한도가 일반가구의 경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다자녀가구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편법증여 등 탈세, 투기·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응한다.

서민 주거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형평형을 도입한다. 15년 이상 노후 재고 공공임대 9만3000가구는 그린 리모델링에 착수해 주거 품질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구분 없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신규 건설 물량의 경우,. 전용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1인 가구 입주 가능 면적을 기존 18㎡에서 최대 36㎡로 확대한다.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시세 35~90%)으로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를 적용하고,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시 최대 3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청년(5만4000가구)과 신혼부부(5만2000가구), 고령자(1만1000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일자리와 육아, 돌봄 등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평균지원액은 월 15만5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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