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46건 적발…"무관용 엄중 처벌"
국토부, 불법하도급 46건 적발…"무관용 엄중 처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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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 직접 시공 원칙 확립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공공사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사례 46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종합건설사의 도급을 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곳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곳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업역 칸막이가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해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중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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