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간에 그린스마트 기술 적용…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재외공간에 그린스마트 기술 적용…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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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토부·환경부 등과 기준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외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며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국토부 환경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관련 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사업이다.

외교부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성과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친환경 건축설계·건축자재·스마트관리기술 등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글로벌 녹색건축인증은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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