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 가이드북’ 발간
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 가이드북’ 발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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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절차·예시 등 담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절차와 함께 조정방법 예시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절차 및 일반원칙만 정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조정은 계약의 공정별 진척률, 시공내역, 단가산정 방식 등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 조정 내역 등과 관련된 사안도 고려해야 하는 등 개별 사안별로 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는 가이드북에서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 제작과정에는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반영했고, 분쟁 조정에 경험이 많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건설업계가 조정 관련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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