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건설 등 7개 건설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영진종합건설 등 7개 건설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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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협성종합건업·삼양건설·삼흥종합건설·송산종합건설·성지건설 등 7곳의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18개 신청사 중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이들 7개사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범업체 요건은 ▲2020년도에 하도급 대금의 현금·상생 결제 비율이 100%인 곳 ▲최근 3년간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 전적이 없는 곳 ▲2020년도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곳 ▲2020년도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가 40일 미만인 곳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곳이다.

7개사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근 3년간 하도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적이 없다. 또한 공정위에서 최근 개정한 신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하고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등 8800만원을 지원했다. 협력사 임직원에게 건설 실무 과정 등 위탁 교육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7개사에 향후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 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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