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6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목적댐과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목적댐 20개, 홍수조절댐 2개 등 환경부 소관 22개 댐의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출연비율 상향을 통해 지원금 총액을 확대하여 대형 댐에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생·공용수 출연금 비율을 상향(20→22%)한다. 연간발전 용량 800GWh, 연간 용수공급 20억㎥, 총저수용량 25억㎥를 초과하는 충주댐의 경우 최대 20억5000만원(기존 최대 11억5000만원)의 기본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추가지원금 산정 계산식을 개선하고 추가지원금 조정계수 적용구간 조정(5구간→4구간) 및 구간별로 설정된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대형댐(충주댐, 소양강댐, 대청댐, 안동댐) 주변지역에 적정한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 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