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지정기준, '대도시 중심→지역 맞춤형'으로 개선
광역철도 지정기준, '대도시 중심→지역 맞춤형'으로 개선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2.1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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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존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해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종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해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종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통행시간(60분 이내)과 표정속도(50km/h 이상)을 감안해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된 거리기준도 50km 이내로 확대한다.

지정기준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중심지점을 추가·조정하고,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시청, 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 환승역사(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와 인천시청을 추가·조정하며, 대전권의 경우, 세종시청을 중심지점에 추가한다.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해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해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해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희업 철도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중 권역별 1개씩 총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이번 지정기준 개선뿐만 아니라 2022년 예산에 반영된 '광역철도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실시해 운영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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