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봉은사로·양재대로 등 7개 가로변 건물 높이제한 완화
서울시, 봉은사로·양재대로 등 7개 가로변 건물 높이제한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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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고도제한 재정비 대상 7개 구역
▲가로구역 고도제한 재정비 대상 7개 구역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원효로와 양재대로, 봉은사로 등 시내 7개 주요 간선도로변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등으로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주민공람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높이제한 완화는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위해 ▲계획적용률(도시관리계확과 중첩도가 낮은 구역) ▲역세권 ▲개발규모 높은 용도지역 ▲중심지체계(높은 곳) ▲신축비율(신축개발이 활발한 곳) 등 5개 분석계수를 설정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가로구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 등이다.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세부적으로는 시 도시기본계획 변동에 따라 도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산 가마산로는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67m에서 80m로 최대 13m가 높아졌다.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도 개편했다.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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