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당초 결정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건축배치 조정 등 단지계획의 변경과 더불어 한강변 접근성과 안전성 등 이용 편의성을 증진했다. 특히 공공청사를 주민 이동이 많은 신반포로 전면으로 이동해 공공편의성을 높였다.
반포주공 1단지에는 공동주택 49동, 임대 211가구를 포함한 총 5256가구가 들어선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9㎡ 이하 장기전세주택(211가구)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공공청사, 학교 신설 및 인근 학교의 개축, 반포한강공원 접근로 신설, 덮개공원 조성 등 공공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한강변 및 주변 단지들과 어울리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대단지의 주요 가로 및 통경축을 구획해 도시경관을 최우선 고려했으며, 한강변에 연접한 아파트 주동 상부층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해 공공에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교통 안전 및 편의성 확보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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