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롭테크 키운다…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부, 프롭테크 키운다…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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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부동산원, 프롭테크 지원센터로 지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proptech·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규모는 2016년 18억달러에서 2019년 90억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이번에 마련한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 주택·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가 통합 제공되며,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프롭테크 빌리지 조성을 통해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을 조성한다. 

우선 기존에 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해 프롭테크 기업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를 개설·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프롭테크 및 기존사업자 간 동반자로서 대응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및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프롭테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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