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한다
건설현장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2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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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제보창구 단일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2019년 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반면, 올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 현장 점검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이나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해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를 유선전화나 이메일로 접수하며 접수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전달하고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 관련법 위반 내역이 발견되면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원은 익명을 보장한다.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불법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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