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하도급 불공정 행위 297건 적발
경기도, 관급공사 하도급 불공정 행위 297건 적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1.22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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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보다 높은 지연배상금률 137건으로 최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26건) ▲법정기준보다 높은 지연배상금률(137건) ▲법정기준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134건) 등이다.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B사는 광주시에서 116억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처럼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도는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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