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분쟁 시 감정평가사가 ‘공정임대료’ 제시
상가 임대료 분쟁 시 감정평가사가 ‘공정임대료’ 제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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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감평사협회 협약…분쟁 조정 지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18개 분조위 중 경기 수원·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에서 먼저 시행된다. 이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있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며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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