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요소수 품귀 부담 완화…정기검사 최대 6개월 연기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요소수 품귀 부담 완화…정기검사 최대 6개월 연기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1.1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덤프트럭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는 장면
▲덤프트럭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는 장면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수검자 지원을 위해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검사를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검사연기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사업자 또는 개인은 ▲차량 등록표 ▲건설기계 주차상태 ▲주행거리 ​▲요소수 부족 경고등 또는 요소수 게이지 사진을 첨부해 안전관리원 지역검사소에 접수하면 된다.

증빙서류 양식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건설기계검사→검사의 종류→검사의 연기' 항목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요소수 부족 경고등’ 등 사진을 포함해 제출하면 된다.

덤프트럭과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기 등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고출력을 요하기 때문에 디젤연료(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요소수는 필수적이다.

안전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53만대의 건설기계 중 약 17만대 가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어 검사연기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상’에는 검사만료 기간이 지나 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성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검사연기로 검사만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