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집중 조사
국토부,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집중 조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1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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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올해 9월까지 거래 대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중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해 1인당 평균 1.3건을 사들였으며, 6700개 법인이 2.1만건(8.7%)을 매수해 법인 1개당 평균 매수 건수가 3.2건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월 5%,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매수세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인의 대량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아파트를 일괄매매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 이상 거래를 선별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실거래 조사를 하고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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