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지분 쪼개기 막는다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지분 쪼개기 막는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1.0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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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방지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후보지 선정 즉시 건축허가 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마감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투기 확산 방지, 투기에 따른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투기방지 대책
▲민간재개발 투기방지 대책

먼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로 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산정된다.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신축을 강행해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시가 건축행위 제한을 시행하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목적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해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현재는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구역지정 후라도 투기억제를 위해 시장이 기준일을 별도 지정하면 기준일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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