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공사장 40곳 적발
경기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공사장 40곳 적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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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소방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해 시행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업체에 맡긴 건축주와 건설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연면적 2000㎡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를 수사해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로 도급 발주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적발된 건축주와 건설사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분리발주 및 도급계약을 위반한 건축주와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적으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위법사항이 된다"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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