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1.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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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8일부터 '화관법 민원24' 운영…최종결과 자동 통보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은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충북 청주시에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을 직접 방문해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물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에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민원인들은 방문 시간과 교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많게는 한 건당 3만여장에 이르는 예방관리계획서 종이 인쇄를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자동으로 통보된다.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이용법을 쉽게 정리한 안내서도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다른 민원과 예방관리계획제도를 연계해 사업장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윤준훈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온라인 제출 도입으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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