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국토부, 8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1.05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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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어린이 운송 승합차 집중 단속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은 언론보도와 민원 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 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 등 이륜차 불법 운행에 대해 중점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12만8000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주요 단속결과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5만3000건)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3만7000건) ▲미신고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2만 건) ▲무등록 자동차(3000건) ▲불법 명의 자동차(1만4000건) 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불법 운행 이륜차(238%)와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75%)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750여 곳의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검사결과 조작·검사항목 생략(일부)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점검은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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