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업계, 요소수 판매량 제한·매점매석 단속 추진
환경부-업계, 요소수 판매량 제한·매점매석 단속 추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1.0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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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수 공급 정상화 위해 긴급 논의
수입 재개·추가 확보 위해 업계 적극 협조 요청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중국으로부터 신속히 요소 수입을 재개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현대자동차 등 30여개 자동차 제작사,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업계가 참여해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먼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 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공유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도록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요청했다.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이 긴급 요청과 관련한 중개역할을 맡는다.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ℓ들이 1통, 화물차는 10ℓ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주유소업계에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제작사 차원에서 요소수를 경유차 차주에게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의 판매 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3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현장 점검을 하고,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해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은 4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논의해 확정 후 시행한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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