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창의건축 활성화’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부, ‘창의건축 활성화’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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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 맞게 조경·용적률·높이제한 등 특례 적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해 3일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적용 예시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이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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