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1172건 적발
2분기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1172건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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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부는 올 2분기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부동산 광고 117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신학기·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1899건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로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고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 평균 20.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한 규정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은 1분기 9.5%에서 14.6%로 높아졌다. 이는 이용자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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