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1.0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전 과정 사업비 관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는 그동안 발표된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발주·계약·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적용 범위는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은 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은 물론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시행기관의 자율과 책임아래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제12조 3항에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을 포함했다.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공사비를 검토·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 제15조 2항에 ‘건설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 건설에 한해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지침이 엄격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군·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도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