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1.01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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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해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인과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며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SH공사 본사에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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