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빠르고 편리해진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빠르고 편리해진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1.0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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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자부, 인증기관 1곳→8곳으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ding)을 확산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 건축물이다. 인증 제도는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도입됐다.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세액 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늘었고, 지난해 1000m2 이상 신축의 공공부문 의무화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가 확대되고, 2025년에는 민간 의무화가 도입되는 등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해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인증 시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고, ZEB 인증운영위원회가 검토해 최종 확정됐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다.

이들 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2024년 1월에 동일하게 종료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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