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1개 지역인 경남 거제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곳에서 충남 아산시가 제외되면서 거제시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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