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번호판에도 '지역명' 없앤다
건설기계 번호판에도 '지역명' 없앤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2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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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17건 확정
조례 없어도 도시재생지역 건폐율 완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전국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건설기계 전국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기계는 번호판에 등록 시·도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주소를 바꿀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 번호판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도 자동차 번호판처럼 숫자 7개와 한글을 조합한 '012가3456' 형식의 번호를 사용하며, 건설기계 구분을 위해 맨 앞자리 숫자는 '0'을 부여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지금은 공실이 발생해도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주택을 비워둬는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안에 허용하는 시설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익목적 시설로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국제경기 대회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드론 정비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지역의 건폐율 규제 완화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고, 조례가 없는 경우 건폐율 완화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가 없어도 국토계획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복합환승센터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수립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 승인,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했는데 수립권을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택시조합이나 연합회 등이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 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에는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파산 등 통보 의무 부담도 완화한다. 그간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자가 파산·해산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 통보해야 했는데 통보의무를 삭제하고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자료 확인을 하도록 했다.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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