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내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내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0.2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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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
환경책임투자 구체화…전담기관 지정요건 마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101개 상장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시행되는 개정안은 올해 4월 13일 개정된 환경기술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라 2조원 이상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내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기관은 1740곳이며 개정에 따라 101개 기업이 추가돼 총 1841곳으로 늘어난다. 환경정보는 내년 12월 말부터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책임투자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에서 규정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환경 컨설팅 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가운데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금융상품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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