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기준 마련
LH,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기준 마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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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급별 건설 기준 수립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L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 이행과 공급 확대를 위해 기술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으로 높인 녹색건축물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2030년까지 적용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민간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작년 장기임대주택 최초로 인천검단 AA10-2BL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후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구리갈매 역세권 A-2BL 등에서도 인증을 받았다.

LH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별 건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수립했다.

기술 가이드라인은 단열 및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설비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량을 최대화한다.

기술 로드맵에서는 발열유리, 외단열, 제습·환기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와 지열 시스템 설치를 보편화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도 수립했다.

LH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에 따라 연간 1200GWh 규모의 에너지 절감과 4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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