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계층 바뀌어도 계속 거주 가능
행복주택 계층 바뀌어도 계속 거주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1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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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로 변해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도,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 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이 적용돼 이주가 곤란했다.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이 배제된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을 기업에게 공급할 때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지금껏 산단형 주택을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공급할 때 소득·자산기준이 엄격해 원활히 공급되지 못했다.

세대 구성원 범위도 개선한다.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나 행방불명의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소득·자산 입주자격을 확인할 때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수급자 결정 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거쳐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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