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용역·구매 계약제도 개선
철도공단, 용역·구매 계약제도 개선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10.1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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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 평가기준 신설
감리원 등급별 적정배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기술력 있는 업체의 수주 저변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가철도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용역·구매 입찰 관련 평가기준을 신설,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공사규모별 감리원 배치등급, 투입기간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리운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현재 감리 시 초급 이상의 기술자가 투입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초급기술자 배치를 늘리고 있다. 

또 발주내역서 작성 시 고급 및 중급감리원 투입기간을 일부분 단축해 초급감리원 배치인원을 추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감리원 등급별 적정 배치계획을 수립해 공사 품질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특히 철도공단은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비계량, 10점 미만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을 신설,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능력 평가 80점과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진행되는데 기술능력 평가항목은 기술ㆍ지식능력ㆍ사업수행계획ㆍ재무구조로 평가하고 안전분야 평가항목은 없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의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배점, 평가방법’도 신설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2019년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은 그동안 고시금액(2.1억원) 미만으로 발주해 용역 낙찰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으로만 평가해왔다.

철도공단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업무중복도 등 이번 기준 신설을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계약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달부터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에 포함해 시행해왔던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독자 평가기준을 수립해 별도로 발주된다. 공단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집행해 친환경 철도건설과 철도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술인 교체도 까다로워진다. 공단은 이달부터 계약신뢰도 평가항목에 1년 이내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을 교체하면 각각 0.5점과 0.25점의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단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과 계약신뢰도 감점 5점의 합계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참여기술인(상주ㆍ기술지원기술인)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은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공단은 참여기술인 교체빈도를 조정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격기준도 신설된다. 공단은 1년 이내 퇴직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동일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하도록 이달부터 조치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를 확인해 다른 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시 높은 점수를 취득하려고 1년 이내 퇴직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동일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적 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장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물품구매 입찰에서 제조실적과 기술보유를 동시에 요구하는 품목은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이 개선된다.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술분야 구매물품은 제조실적 또는 기술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제조실적 및 기술보유 모두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기술 개발로 기술보유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철도 관련기관에 납품할 기회가 적은데 제조실적과 기술보유를 동시에 요구하는 공단 입찰에 참여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공단은 다음 달 품목별 제한기준 변경을 위한 내부방침을 수립해 신규 기술보유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품구매 입찰은 물품구매 관련으로 부과받은 부실벌점만 감점 적용하도록 ‘물품구매 낙찰 적격심사기준’도 이달 개정된다. 현재 공단 설계ㆍ감리용역 관련으로 부과된 부실벌점은 물품구매 입찰에도 신인도 감점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나 감리용역 입찰은 설계ㆍ감리용역 관련으로 부과받은 부실벌점만 감점에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업종별 벌점 구분으로 계약형태별 합리적인 제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단 물품구매 시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신용평가 시 만점이 부여된다. 공단은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물품구매 시 낙찰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데 낙찰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나,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만점을 주고 있다.

철도공단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여건이 곤란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평가 기준을 완화해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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