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높은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사고 위험 높은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1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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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누구나 신고 가능…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등급별 빈집 유형
▲등급별 빈집 유형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참고된다.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반면 위해한 빈집(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으로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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