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들의 일탈행위 어디까지?… 논문쓴다고 내부자료 '슬쩍'
한수원 직원들의 일탈행위 어디까지?… 논문쓴다고 내부자료 '슬쩍'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10.1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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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사실 알고도 눈감아주고
출장비로 '관광'까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직원이 내부 기술정보를 임의로 자기 석사 논문 쓰는 데 활용하다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은 학술대회에 간다며 받은 출장비로 관광을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고리1호기 원전의 내부 기술자료를 승인도 없이 임의로 자기 석사 논문에 활용해 적발됐다.

특히 해당 자료는 기술적 가치가 있어 공개가 제한적인 중요기술정보로 분류된 관리등급 B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외부 반출 등이 가능한 자료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해당 정보를 자신의 개인 석사학위 논문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부자료의 외부 유출은 국내 원전 안전은 물론 보안문제에도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정도다.

한수원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주요 데이터나 그림 등이 상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원전의 화재 안전과 보안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부하직원 A씨의 반출 사실을 알고도 절차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오히려 B씨의 개인 학위논문을 검토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여기에 B씨는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으로 받은 출장비로 배우자와 관광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감봉 6월, B씨는 A씨의 학위논문 건과 출장 등의 문제로 병합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한수원측의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직원들간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영대 의원은 “한수원 직원이 내부 기술을 유출하여 개인 논문에 유용한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원전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심각성이 더 크다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의 핵심시설인 원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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