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물 지하안전평가 인허가 3개월 단축
부산시, 건축물 지하안전평가 인허가 3개월 단축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1.10.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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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 개선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부산시가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협의 물량이 적체돼 있고,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웠다.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평가서를 보완했다.

이에 시는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기존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한다.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는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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