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조건 구체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조건 구체화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0.12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4일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 개선,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설 설치 장소,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조건에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저감 조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가동 확인 사항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해 사업장 규모별(종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조업정지 일수×종별 부과계수(2.0~0.4)×하루 부과금액(종별 사업장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최소 부과계수 0.4)'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냉매회수업 등록 시 운반 차량과 보관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장비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