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의 결속력을 다져라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의 결속력을 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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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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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목줄을 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이다. 그동안 경영자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산업계는 물론 노동계마저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계가 그동안 반대해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시행령에는 사업주의 의무내용이 불분명해 정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우려된다. 이런 경우 결국 산업계 중 재해사고율이 높은 건설업계에선 ‘바지사장’(이름만 빌려준 사장)이 속출할 것이다. 실제 현재 산업 현장에선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회피하기 위해 조선업계에선 상당수의 협력업체 기존 대표가 물러나고 ‘바지사장’으로 대체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아무리 예방을 해도 예기치 않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처벌을 받고 회사는 그 길로 망한다는 것이 업계의 우스갯소리다.

노동계 역시 그동안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발한다. 결국 근로자 보호보단 관련법의 취지만을 이어나가려는 꼼수에 노동계로부터 오히려 정부가 뒷통수를 맞게 됐다.

여기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에 구체화됐다. 시행령에선 ‘인력 및 시설 장비 구비와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예산에 대한 판단이 전부 다르고 기업이 스스로 금액 산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마저도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그 의미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완전히 끝을 맺어 놓아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의 결속력은 국가의 발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가늠좌다.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산업계와 노동계가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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