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 안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 안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9.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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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목욕 완구' 환경성 표시 조사 결과 19건 중 18건 위반
▲환경성 표시·광고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온라인 광고 사례
▲환경성 표시·광고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온라인 광고 사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를 대상으로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개를 제외한 18개(94.7%) 제품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포장재 등을 확인한 결과 5개(26.3%)가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 사용 1건 등이다. 

친환경, 무독성, 무함유와 같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근거 없이 환경성 용어를 표시·광고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했다.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 5418곳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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