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지고 공급 늘린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지고 공급 늘린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1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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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택 전용 60㎡까지 허용…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120㎡까지 허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건설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 거실1 등)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공간구성 완화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해 부대시설 과부하를 막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 300가구 미만 규모로 짓는 주택으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좁은 면적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적 기준 확대에 나선 것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다.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에서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3.3~3.5%에서 2.3~2.5% 수준으로 낮춘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4.5%에서 3.5%로 낮춘다.

또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2·4대책(3080+) 등 20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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