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분양가 관리제도·분양가상한제 손질
高분양가 관리제도·분양가상한제 손질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9.15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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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주택건설 심의기간 9개월→2개월 단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에 대해 사업주체가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 심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한 통합심의 제도는 있지만, 임의 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난 2월 심사기준이 전면 개편됐지만,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 사업장이 부족해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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