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체 가구수 20%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8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비율은 당초 전체 연면적의 20%에서 전체 가구수의 20%로 변경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받았다.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으로 계획하는 경우,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10층까지, 용적률을 2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면적은 전용 39㎡에서 49㎡로 확대해 용적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85가구(임대 17가구 포함)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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