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토부,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0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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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교통사고 위험지역 단속카메라 우선 설치 등도 선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등을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 중이나, 공공주택 지구지정·지구계획 등 법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3~4년)돼, 주택공급효과 조기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33가구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시행했고, 하반기에 2만8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8만7000가구)과 3080 플러스 사업(1만4000가구)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 가구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그동안 설치권한이 있는 경찰청·지자체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 도로공사 등도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신속한 입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위원회는 적극행정으로 의결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관리·운영은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설치가 시급한 4개 구간을 선정해 해당구간에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8대를 9월 중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방안을 추진했다.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기흥IC 물류시설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했고,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시설의 확충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유휴부지 효용성 증대, 대형 트럭의 도심지 진입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도 적극 행정 사례로 소개했다. 지자체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시 에너지 소요량 분석, 적용기술 및 사업비 산출, 개선효과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하나, 한정된 인력과 전문가 위탁비용 등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개선 효과와 적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완성, 운영을 개시했다.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는 물론이고 사업방식 등을 즉시 결정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황성규 제2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많은 만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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