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1순위’ 자격 활용 똑똑한 청약…‘동해자이’ 하반기 분양
지역민 ‘1순위’ 자격 활용 똑똑한 청약…‘동해자이’ 하반기 분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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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 흥행에 연일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약에 관심이 없던 소비자들도 최근 청약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내 집 장만을 희망하는 거주자들의 ‘주택 보유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도 아파트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구옥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새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강원도가 대표적이다. 

강원도에서 올해 분양에 나섰던 브랜드 아파트들은 실제 연달아 청약 흥행을 기록 중이다. 연초 GS건설이 분양한 ‘강릉자이 파인베뉴’와 최근 롯데건설이 공급한 ‘강릉롯데캐슬시그니처’ 모두 우수한 청약 성적을 거둬 강원도민들의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입증했다. 

다만, 브랜드 아파트를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구하게 되면, 지역민이 외지인에게 웃돈을 주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 지역 내에서는 브랜드 아파트에 1순위 청약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GS건설이 분양을 예정한 ‘동해자이’가 청약통장을 사용할 만한 아파트를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동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의 아파트 9개 동, 총 67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161㎡ 중대형 타입으로만 구성됐다. 

가까이 KTX동해역과 동해IC가 자리해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 등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탁월하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송정 국가산업단지, LS산단 등 주요 일터가 인접해 직주근접 실현으로 인한 워라밸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동해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동해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규제 및 과열지역 대비 청약 문턱이 낮은 것.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이다.

유주택자 역시 1순위 가점에 청약할 수 있으며(전용 85㎡ 이하) 이 경우에는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 면적 85㎡ 초과 세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30~40세대 수요자들도 청약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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