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법적 기반 마련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법적 기반 마련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9.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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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본·실시계획 수립 절차·추진단 구성 등 세부 내용 규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획평면도, 토지 보상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기술심의 필요 서류 등 14종의 서류를 규정했다.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직제, 규모를 협의 뒤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신공항 건설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또는 인근 지자체에 있는 지역기업 우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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