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왕·인천 등 6곳에 ‘누구나집’ 시범도입…8일부터 택지 공모
화성·의왕·인천 등 6곳에 ‘누구나집’ 시범도입…8일부터 택지 공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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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추진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자료=국토부]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자료=국토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임대 거주한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임대 방식 '누구나집' 사업이 택지공모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LH, 인천도시공사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간사 박정) 발표의 후속 조치다.

누구나집은 총 6075가구로 화성 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 의왕 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인천 검단 4개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 95% 이하, 특별공급은 8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다.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으로 무주택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임대 종료 후 사업초기에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상한으로 정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이 개발이익은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주거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카셰어링, 교육·보육, 의료·건강·뷰티, 세탁·클린서비스, 반려동물 관리 등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8일부터 LH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14~1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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